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여부와는 무관하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로 병원, 은행,
산책, 관공서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의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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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