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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100억원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자회사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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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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