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의 40%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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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갑이(매출액 1조원) 발주하는 공사를 을(화의업체로서 화의전 매출액6천억원)가 수
급하되 전체 공사비의 40%를 대물로 결재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
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을이 갑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를 40%정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월적지위를 이용한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단, 하도급업
체의 동의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임)

<답변>
ㅇ질의내용에 의하면 \"갑\"과 \"을\"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관계 이므로 \"하도급거래공
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을 적용 할수 없으며
ㅇ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것은 하도
급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다는 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람.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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