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갑회사가 역시 동일계열사인 을회사의 증자시 그 전액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와 신고의무 여부
단, 기존에 두회사는 지분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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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함)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므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계열사인 을회사는 이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동일계열사가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동일계열사인 갑회사가 을회사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단, 동일계열사에서 을회사의 지분을 합산한 결과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였다가
갑회사의 을회사 지분취득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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