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차이에 대에 특별하게 차별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다단계는 판매방법에 있어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서 판매와
관련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반 판매와 구별이 됩니다.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는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 방식으로서, 제조회사(또는 공급업자 즉, 다단계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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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