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