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 변경신고 처리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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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하나 회사는 1~3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수혜가 되도록 변경되는 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지, 후원수당 변경신고처리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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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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