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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품 - 자동차보험상품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 자동차보험상품을 다단계방법으로 판매하는것이 방문판매업법이나 보험업법에
저촉을 받는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단계판매
다단계
자동차
판매업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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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보험상품을 다단계의 영업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에 적용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조 제 3항 제 1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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