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였을 경우, 이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행위자 및 법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행위자 및 법인 양벌규정)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
⇒ 3천만원이하의 벌금(행위자 및 법인 양벌규정)
◆ 사업자가 재화 등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1천만원이하의 벌금(행위자 및 법인 양벌규정)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한 자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사이버몰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이나 공급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조문> 법 제40조(벌칙) 내지 제45조(과태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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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