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진입로 부분이 임업용산지가 들어갑니다.
이때 임업용산지에서 본인소유가 아닌 사용승락을 득하여 농가주택 진출입로를 개설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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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o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만 진입도로로 인정되나 준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로 인정됩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하여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법률상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오나,  예외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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