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사업자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설계용역비일부를 협회가 관리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지불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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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가
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사업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
반됩니다.

ㅇ 귀하께서는 구성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구성사업자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설계용역비중 일부를 협회(대한건축사회 울산지회)가 관리하고 있다가 적정한
시기에 이를 지불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를 질의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자금 운용 방법여부 등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성사업자가 희망(?)하였다하더라도
구성사업자의 회사 영업활동 등에 관련협회가 관여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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