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가입금은 성격상 일반 경비적 성격의 가입금(일반가입금)과 특별 경비적 성격의 가입금(특별회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금(일반․특별 가입금 불문)은 그 징수 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상 징수행위 자체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자가 그 소속 사업자단체로부터 탈퇴할 경우, 그 사업자는 가입시에 기 납부한 가입금중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하“소모적 필요경비”라 함)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적 필요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한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부도, 영업양수 등의 사유로 당사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당사자가 사업자단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한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를 문제이므로 당해 사업자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당사자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전사업자가 납부한 가입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전사업자와 변경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적(가입금반환청구)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