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 친목회원간의 판로다툼을 친목회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
ㅇ 우유배달 친목회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그 자체를 넘어서 거래
상대방의 제한, 판매지역 제한, 수주의 배분, 수주예정자의 결정 등 고
객이나 판로를 제한하는 행위는 우유배달업자의 판매처 선택의 자유와
수요자의 구입처 선택의 자유 및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
법에 위반된다(관계법조 : 법 제26조제1항제1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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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