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조업체들이 제품판매를 위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7호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 특히,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군단위를 넘어서 원거래에 납품하기 어렵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단위내 사업자들이 레미콘 공동판매를 위한 법인설립 행위는 당해 군지역 레미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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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