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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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 함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
여 만든 모임(결합체 또는 연합회라고도 함)으로, 대개 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협(의)회00지부
(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단체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 사업형태와는 관계가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추구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모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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