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2.5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단체 설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통상 “법정단체”라고도 하며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등이 여기
에 해당됨)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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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