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 위법여부(물품제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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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회사에서 이벤트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금전 대신 물품(냉장고, 정수기 등)
을 제공하는 행위도 35%이내에 충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물품의 경우 다단계회사가 다단계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에게 협찬조로 물품
을 제공받아 사업자들에게 매 달마다 조건을 내걸어서 제공한다면 이것은 수당
35%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사업자도 다단계회사의
하위직급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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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제2조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
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 다단계판매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냉장고 또는 정수기 등을 상기 가.
또는 나. 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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