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제2조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
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 다단계판매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냉장고 또는 정수기 등을 상기 가.
또는 나. 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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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