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결합이란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말합니다.
-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 기업결합 신고요건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①다른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회사 또는협회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합병을 하는 경우 ④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⑤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 계열편입이란 \\\\\\\"계열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을
계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개인 또는 회사)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계열회사의 판정요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지분율요건(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영향력요건(임원겸임, 거래관계, 채무보증, 대차관계등으로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 있으며, 이들 기준둥 하나에 해당되면 계열회사가 됩니다.
◦ 위에서 본 바와같이 기업결합과 계열편입은 별개이며, 일정한 경우에 기업결합(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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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