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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신고와 임원겸임신고의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계열사를 포함해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A사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B사가 각각 60%, 40% 출자를 통해 C사를 설립하고 임원을 각각 2명씩 선임하였음. 이때 기업결합 신고 주체 및 임원겸임신고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설립
매출액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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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ㅇ 회사설립에 참여한 최대출자자인 A사가 회사설립신고의무가 있으며, 당사회사가 2조원미만의 자산규모 회사로서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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