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가 신고기한(당해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 전에 지주회
사의 해당사항이 없어진 경우에도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지주회
사가 주식의 감소 등의 사유로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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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