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공시에서 계열회사이면서도 해외법인인 경우(예, 중국현지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ㅇ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에서 “계열회사”는 국내법인만을 대상으로 함
ㅇ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 변동현황 공개)만 해당되고 해외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의 공시대상이 아님
※ 계열회사 주식 보유비율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최대주주현황 및 변동〉에서 설명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
⇒ 보유주식 수에는 변동이 있으나 주식보유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공시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등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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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