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거래내역을 1년에 한번 공시하라고 하였는데 모든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을 모두 합쳐서 기준 이상일 경우 공시하는 것인지?
ㅇ 모든 계열회사의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님, 총 매출액 중 각각의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거래금액 중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만 공시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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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