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본부 외에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도 진다고 명시
- 계약체결 주체가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맹점사업자와 상담,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도운 것이 가맹지역본부라면 정보공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가맹지역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과는 무관하게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만 수행한다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어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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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