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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매장임차인에게 상품권 등 구입을 강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백화점이 명절 등에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자기 기획상품 및 일정상품(구두,
갈비세트)을 상품권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에 구입토록
강요하고 동 대금은 납품대금 또는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때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임차인
거래법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백화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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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할 경
우 대규모소매점업고시상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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