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제한 사유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2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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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