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내용과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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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1 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원청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

o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건설공제조합,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o 다만,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의 소규모공사이거나 건설공제조합등의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도록 하였음

o 1997. 4. 1 부터 시행되는 동 제도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도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자는 동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연쇄부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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