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체선정 협의권(또는 매체지정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며, 그 운영 등 세부사항은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의 경우 매체선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칙:공표이행 협의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정하며,
나. 특례
(1) 광고사건인 경우에는 당해 부당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
(2) 법위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 특정일간지를 지정가능
3. 질문사항을 검토해 보면,
가. A가 비계열사에 비하여 계열신문사에게만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닌 한, 계열신문에 대한 광고실적이 많음을 문제 삼지는 못한다 할 것이며,
나. 질문에서 가정한 것처럼, 계열신문은 발행부수가 적으므로 A의 광고효과 역시 작을 수밖에
없는데, 광고를 계열신문에 할 것인지 또는 유력지에 할 것인지는 A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각사의 광고실적에 따라 공표할 신문이 정해지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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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