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 기간의 계산(공휴일 산입여부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규정한 일반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약철회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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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