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신문사들이 발행부수 공사기구(ABC)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입·퇴가 자유롭고, 현재 거의 미가입 상태).
2. 신문사들이 임의로 발표하는 발행부수는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듯하며, 발행부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이상 1, 2는 한국신문협회에 문의, 확인한 사항임).
3. 한편, 공표대상을 사회통념상 5대 일간지 중에서 선정하게 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신문사들 사이에 다툼이 많아서 폐지하였습니다.
4. 공표대상 원칙 또는 특례규정에 따라, 즉 법위반행위의 파급효과를 감안하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매체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며, 위반내용의 경중 구분없이 모든 사안을 최대 유력지에만 공표하게 함은 법집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는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