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o 원사업자가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례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하도급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할인점에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상품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과태료 적용 기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너무 낡아서 폐차하려 하는데, 최근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보통 폐차를 하면 고철비로 일정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이상하게 폐차비용이 더 높게 나와서 초과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사실상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부담되어지고 있습니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