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표준약관(예,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표지(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과태료)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또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관련 법조문> 약관규제법 제34조(과태료),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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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