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o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제정목적이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 다만,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관계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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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