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만 전속고발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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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외자도입법,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하도급법, 사료관리법 등에도 전속고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는 나라(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들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독일, 영국, 벨기에)은 전속고발권이 없습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셔먼법의 운용이 법무부 반독점국의 소관이므로 별도로 전속고발권을 둘 이유가 없고,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는 형벌규정이 없으므로 전속고발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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