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인 당사(A)가 B사(비상장사, 계열회사 아님)의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 공시를 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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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인 당사(A)가 B사(비상장사, 계열회사 아님)의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 공시를 해야 되는지?


ㅇ A사가 취득한 B사의 주식취득 금액이 A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임

ㅇ 동 주식취득을 통해 A사가 B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면 B사는 계열편입 신고를 거쳐 A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상호 계열회사 관계가 형성될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 참조

ㅇ 이런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은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정기공시) 및 변동사항(수시공시)”의 공시의무가 발생됨을 유의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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