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사실의 공표” 조항은, 소송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법 위반행위를 일단 자백
하는 것이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2년 1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공표명령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를 受命事實 공표명령 이라 합니다.)에 대한 공표명령은 합헌이라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
니다.
ㅇ 이에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수명사실 공표명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 (의결 제98-175호)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6.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全版)에...(이하 생략)
<변경 후>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6.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全版)에...(이하 생략)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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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