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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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o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나 고발 또는 벌칙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참작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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