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 최초 취득시에는 기준금액 미만이었으나 자본적 지출1」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치가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ㅇ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가 공시사유발생일임
ㅇ 본건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의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고정자산의 취득이 아님. 즉, 공시대상이 아님
주1」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한 가용연수(可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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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