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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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조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면도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할당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쉽게 할 수 있기 폐해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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