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고정자산이 최초 공사금액은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공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시대상인지?
ㅇ 최초 공사금액과 증액된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시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동 결정일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공시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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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