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인 B가 A사의 주식 100%를 계열회사인 C사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때 각각의 회사에서 공시하여 할 항목은 무엇인지?(A사와 C사 모두 비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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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인 B가 A사의 주식 100%를 계열회사인 C사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때 각각의 회사에서 공시하여 할 항목은 무엇인지?(A사와 C사 모두 비상장회사)



ㅇ A사는 최대주주가 B에서 C사로 변동되었으므로 최대주주 변동사항 공시를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ㅇ C사는 계열회사인 A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자기자본의 1%를 초과는 경우에는 수증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함

※ A사 대주주인 개인이 증여를 하였으므로 A사는 증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의무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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