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전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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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검찰 역시 공정위의 고발과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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