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 따라서 귀하가 원발주자의 어음만기일과 관계없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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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