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를 같이 지급한 경우 법위반여부>
1.60일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시,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같이 지급하여도 하
도급법 위반인지?(단, 공정위에서 제시한 이자율에 의해 할인료를 지급함)
2.납품업체에 어음을 교부한후에 60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어음을 다시
회수하여 만기일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도 하도급법 위반인지?(단, 목적물 수령일
로 부터 60일이내에 정정함)
3.위 2번항의 경우, 60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여 만기일을 수정하려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은행으로 부터 먼저 할인을 한 경우
질문.
-.할인후 은행에 보관중인 어음의 만기를 수정하고, 기 할인된 금액과의 차액을 은
행이 업체에 지급한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단, 목적물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
만기정정 및 추가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