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를 같이 지급한 경우 법위반여부>

1.60일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시,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같이 지급하여도 하
도급법 위반인지?(단, 공정위에서 제시한 이자율에 의해 할인료를 지급함)

2.납품업체에 어음을 교부한후에 60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어음을 다시
회수하여 만기일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도 하도급법 위반인지?(단, 목적물 수령일
로 부터 60일이내에 정정함)

3.위 2번항의 경우, 60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여 만기일을 수정하려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은행으로 부터 먼저 할인을 한 경우

질문.
-.할인후 은행에 보관중인 어음의 만기를 수정하고, 기 할인된 금액과의 차액을 은
행이 업체에 지급한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단, 목적물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
만기정정 및 추가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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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처럼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초과부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거나,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만기일이 60일 이내인 어음으로 정정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하도급법위반이 아님.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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