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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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와 시행규칙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만약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에서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14조(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만 면제되어 있을 뿐(간이과세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른 의무(예컨대, 계약서의 교부의무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등)가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화 등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관련 법조문>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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