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과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격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
-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 법조문> 법 제19조(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제1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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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