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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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보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o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공일) 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o 3년간 보존해야 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제조나 건설위탁시 교부한 일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와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
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등이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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