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ㅇ 어음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에 대
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서는 원사업자
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13조제7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
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
한 날 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 하도급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사업자가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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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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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