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구계약조건15조) 공사의 변경.중지조항 제2항2호
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고 정의한바 다음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
당초도급액 10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2억)
하도급액 9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1억)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체공법으로 신규공종발생시
신규공종추가도급액 1억2천5백만원(순공사비1억, 일반관리비+이윤2천5백만원)
A안) 순공사비대비 도급대하도급비율 100%*1억 + 일반관리비+이윤율 12.5%
= 1억1천2백5십만원
B안) 전체비율 90%* 순공사비1억 + 일반관리비+이윤율 12.5%* = 1억1백2십오만원
<답변>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
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
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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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