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는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다르고 개념적으로
도 구별되는 판매방식입니다.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상품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가지 판매 방식을 구별함에 있어서 곤란한 경우도 있습
니다.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와 전화권유판매 간의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당초에 존재 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업자
의 권유에 의하여 구매가 유도된 것인지라고 할 것입니다.
○ 통신판매에 있어 전화는 단지 상품 정보를 제공함에 이용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며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전화는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자에게 접근
하여 소비자를 계약 체결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매체라고 할 것
입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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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