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규정상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원이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는
법령상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에 해당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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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