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0조의2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의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동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또는 발행이 완료된 후 유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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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금융기관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도 포함하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 처럼 계열회사가 보증한 사채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경우도 동 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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